The official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for New York State

프로그램 개요 및 지원 자격

비상임대지원프로그램(ERAP)

뉴욕주 비상임대지원프로그램(ERAP)은 집을 잃거나 주거 불안정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는 중저소득 가정에게 연체 임대료, 임시 임대료 및 체납된 공과금 등 상당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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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대지원프로그램(LRAP)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임대인임대지원프로그램(LRAP)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가비상임대지원프로그램(ERAP)에 지원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 지원을 제공하며, 세입자가 이미 임대 부동산을 떠난 경우에도 접수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공정 시장 임대료(FMR)의 최대 150%에 해당하는 가구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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