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fficial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for New York State

ERAP 개요 및 자격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RAP)

뉴욕주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RAP)은 집을 잃거나 주거 불안정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는 중저소득 가정에게 연체 임대료 지원, 임시 임대료 지원 및 체납된 공과금 지원 등을 통해 큰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거주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누구든지 ERAP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계 총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AMI)의 80% 이하인 경우. 이러한 소득 제한은 카운티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소득이나 2020년 기준 소득이 AMI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 2020년 3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가구 구성원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실업 수당을 받았거나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 그리고
  3. 기본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신청인 중 2020년 3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현 거주지에 대한 연체된 임대료가 있는 경우. 연체 임대료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동일한 가구에 대하여 체납된 공과금 납부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2020년 3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집을 잃거나 거주 불안정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우선 지원 절차

본 프로그램의 첫 30일 동안,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가구당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 가구 소득이 AMI의 50% 이하이며 세대에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경우. 현재 최소 90일 이상 실직 상태인 경우, 퇴역 군인인 경우, 가정폭력을 겪고 있거나 인신매매 피해자인 경우, 현재 법원에 현 거주지와 관련된 퇴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이동식 주택이 위치한 땅에 대한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에 거주 중인 경우, 20가구 이하의 건물이나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이 AMI의 50%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이 AMI의 80% 이하이며 세대에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경우. 현재 최소 90일 이상 실직 상태인 경우, 퇴역 군인인 경우, 가정폭력을 겪고 있거나 인신매매 피해자인 경우, 현재 법원에 현 거주지와 관련된 퇴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이동식 주택이 위치한 땅에 대한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에 거주 중인 경우, 20가구 이하의 건물이나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이 AMI의 80% 이하인 경우.


첫 30일이 지나면 남아 있는 자금 범위 내에서 모든 자격이 있는 가구의 신청이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ERAP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된 가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0년 3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최대 12개월까지의 연체된 임대료.
  2. 연체 임대료 지원이 승인된 경우, 해당 가구가 월 총 소득 중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한다면 최대 3개월까지의 추가적인 임대료 지원.
  3. 2020년 3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최대 12개월까지의 연체된 전기요금 또는 연체된 가스비.
  4. 지불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직접 임대인/부동산 소유권자 및 공과금 회사에 직접 지불됩니다. 임차인 신청자는 본인 대신 지불된 금액을 통지받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을 찾기 어렵거나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최초의 시도 후 임차인 보호 및 임대인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임대인을 찾고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원금은 180일 동안 지급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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