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fficial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for New York State

LRAP 개요 및 자격

2022년 9월 28일 LRAP 중요 업데이트

임대인 임대 지원 프로그램(LRAP)은 더 이상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주법에 따라, OTDA는 신청 접수 마감일인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LRAP를 신청한 20가구 이하의 건물 소유자들의 접수 내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어, OTDA에서는 2021년 11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20가구 이상의 건물 소유자의 접수 내역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제출한 부동산 소유자는 본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1년 11월 6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한 20가구 이상의 건물 소유자들의 적격한 접수 내역을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임차인 가구의 임대료가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의 경우, 다른 모든 접수 내역이 처리될 때까지 적격 평가를 받지 않으며, 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 혹은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임차인,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비유로 제한되는 공공 주택 및 기타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경우 위 조건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개요

임대인 임대 지원 프로그램(LRAP)은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11월 21일 오후 5시까지신청을 받았습니다. LRAP는 임차인이 임대 건축물을 퇴거했거나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ERAP)을 신청하기를 꺼리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공정 시장 임대료(FMR)의 최대 150%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적용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자격

뉴욕 주에 위치한 임대 목적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LRA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이 뉴욕주 내 아파트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료가 연체된 뉴욕주 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ERAP 신청을 거절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2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ERAP를 신청하도록 권유한 경우.
  • 가구당 임대료는 공정 시장 임대료 (FMR)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본 제한은 임대 목적물이 위치한 카운티와 목적물의 침실 갯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월 임대료가 FMR의 150%를 초과할 경우, 임대인은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된 임대료를 문서화한 경우.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권 또는 이민 자격의 제한 등은 없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모든 임대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첫 45일 동안은 20가구 이하의 건물 소유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45일이 지나면 남아 있는 자금 범위 내에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임대인의 신청이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ERAP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현재 또는 이전 임차인의 임대료가 임차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의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다른 모든 신청이 처리되고 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LRAP 지원을 받게 된 임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최대 12개월까지의 연체 임대료.

참고로 LRAP는 향후 발생하는 임대료나 공과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신청인 & 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인과 부동산 소유주는 LRAP에 지원할 때 아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LRAP 포털의 소유자 계정에 입력해 제출해야 하는 W-9 서류 양식.
  • 해당 정보를 LRAP 포털의 소유자 계정에 업로드하여 제출하는 소유권 증명.
  •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 계약 내역, 혹은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취소된 수표, 금전 이체 내역 또는 마지막으로 지불된 월세에 관한 기타 서류. 최소한 가구 주소, 임차 중인 임차인, 월세 계약 의무, 서명 페이지 등이 포함한 임대 서류를 업로드해 주십시오.
  • 월세 확인 양식 혹은 월세 확인 원장을 업로드하여 제출되는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의 문서화된 서류. 연체료나 주차료 등 임대료 외 문서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LRAP 포털의 소유자 계정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입금 계좌 정보 등 은행 정보.
  • 만약 해당되는 경우라면, 소유주의 진술서나 LRAP 자금을 받기로 한 공인 부동산 관리 회사/관리인을 지명하는 서명된 계약서.
  • 부동산 소유주나 공인 부동산 관리 회사는 연체된 임대료 금액을 포함하여 제공된 정보들이 정확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지불받은 금액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신청서 및 관련 인증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해 신청할 경우, ERAP를 신청하도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락한 날짜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유주 또는 공인 부동산 관리 회사는 연체된 임대료를 받는 대신 다음 조건들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LRAP 가 임대료를 지불한 기간 동안 임차인은 모든 임차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한다.
  • LRAP 지불이 적용되는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지연금을 모두 포기한다.
  • 해당 가구가 현재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료를 지원받은 달 및 LRAP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1년 간 월 임대료를 LRAP 지원을 신청한 시점의 월 임대료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
  • ERAP를 신청하도록 현재 임차인에게 서면 2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ERAP를 신청하도록 권유하였다.
  • 해당 가구가 현재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LRAP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1년 간 임대차 종료 혹은 임대 보류를 원인으로 LRAP 지원금 대신 해당 가구를 퇴거시키지 않는다. 만약 해당 건물이 4가구 이하이고 부동산 소유주 혹은 소유주의 직계 가족이 주 거주지로 거주하려 할 경우, 예외적으로 본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 - LRAP

LRAP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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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대 지원 프로그램 사기 신고
뉴욕주 내 임대인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사기를 신고하시려면 임대인 임대 지원 프로그램 사기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적절한 도움
장애인들을 위한 적절한 도움이 제공됩니다. LRAP에 지원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십시오. LRAP 지원 도움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도움의 예로는 요청에 따라 점자, 오디오 파일(CD), 데이터 형식(CD 스크린 리더 적용 가능 파일), 큰 활자(18포인트 글꼴) 등으로 구성된 대체 서류 제공, 혹은 TTY 릴레이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콜센터 1-844-NY1-RENT (1-844-691-73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가 있으신 경우, 1-833-843-8829로 전화주시면 TTY 전화번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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