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fficial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for New York State

뉴욕 주 응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ERA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소에서 제공


신청 방법

2024년 2월 6일 ERAP 신청자를 위한 중요 업데이트


뉴욕주를 대신하여 ERAP 정보를 수집한다고 주장하는 사기성 웹사이트에 주의하십시오. ERAP 계정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공인된 뉴욕주 ERAP 포털(https://nysrenthelp.otda.ny.gov/en/)만을 사용하십시오. 공인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시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추가 질문이 있다면, 페이지 하단의 문의하기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뉴욕주 ERAP 신청서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비율(공공 주택, 섹션 8 및 FHEPS 포함)로 제한되는 보조금 지원 주택 세입자의 신청서를 포함하여 2023년 1월 20일 신청 포털이 종료되기 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검토 중이며, 주법 및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계속 처리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은 제출되어 보류 중인 신청서에 필요한 문서를 ERAP 포털을 통해 계속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는 여전히 세입자와 임대인의 ERAP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고 문서 업로드를 지원하며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 링크에서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

ERAP 포털에 제출한 다음과 같은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 소득이 지역 중위 소득의 80% 이상인 가구
  • 임대료 연체에 대하여 이미 12개월 동안 ERAP 지원을 받은 가구
  • 다음 커뮤니티에 거주하고 지역 중위 소득이 80% 이하이며 뉴욕주 ERAP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 각 가구에서는 해당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이 OTDA 웹사이트에 고지합니다.

    • 헴스테드(Hempstead) 타운
    • 아이슬립(Islip) 타운
    • 오이스터 베이(Oyster Bay) 타운

지역 중위 소득 80% 이상인 가구의 신청 관련 안내

소득이 지역 중위 소득의 80% 이상부터 최대 120% 인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2022년 2월 14일에 신규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연체된 임대료, 향후 임대료, 음식, 난방 지원 제공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다음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사회 복지 담당 부서.
  • 뉴욕시 이외 지역의 경우 온라인: myBenefits
  • 주 전역에서 다양한 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nited Way 헬프라인. 211번으로 전화해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뉴욕시 거주자는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ACCESS HRA를 방문하여 다양한 지역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

ERAP와 관련된 세입자 보호에 대한 설명은 ERAP FAQ를 참조하세요.


세입자 문서 업로드 신청 상태 확인

소유자의 경우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 있습니다: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및 임대인 임대 지원 프로그램.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는 임대료 연체, 임시 임대료 지원, 유틸리티 연체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자나 주택 불안정을 경험할 위험이 있는 저소득 가구와 중간 소득 가구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유자는 세입자의 참여 없이는 ERAP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각 링크를 참조하세요:

임대인 임대 지원 프로그램:

2023년 8월 4일 LRAP 중요 업데이트

임대인 임대 지원 프로그램(LRAP) 신청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주 법률에 따라 OTDA에서는 LRAP 신청 마감일인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제출된 20세대 이하인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모든 LRAP 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어, OTDA에서는 2021년 11월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20가구 이상의 건물 소유자의 접수 내역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제출한 부동산 소유자는 본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1년 11월 18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한 20가구 이상의 건물 소유자들의 적격한 접수 내역을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세입자 가구의 임대료가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다른 모든 신청이 고려될 때까지 적격성 평가를 받지 않으며 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받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 주택 유형에는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나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바우처를 받는 세입자, 또는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공공 주택이나 기타 주택 상황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포함됩니다.

LRAP에서는 세입자가 미납 임대료 연체 상태로 뉴욕주에 있는 아파트를 떠난 임대인, 또는 뉴욕주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ERAP 신청을 거부하며 임대료가 연체된 세입자가 있는 임대인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소유자는 계정을 등록하고 W9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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