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fficial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for New York State

ERAP 신청 방법

세입자를 위한 정보 – 서류 확인 목록

뉴욕주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ERAP)은 COVID-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임대료 지불이 어려운 상태로 주택 불안정을 겪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이 있는 자격 있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신청 시 세입자는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가구 구성원 전원의 개인 신분증(ID). 허용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ID, 운전면허증 또는 정부 발행 비운전면허증 ID, 여권, EBT/혜택 발행 카드, 출생증명서 또는 세례 증명서, 학교 등록증 또는 기타 정부 발행 ID.
  •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은 가구 구성원 전원의 개인 소셜시큐리티 번호.
  • 임대료 금액 증명, 서명된 임대 계약서(만료된 계약서라도 허용됨). 임대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료 영수증, 지불필 수표 또는 우편환(머니 오더) 등으로 증명 가능. 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임대주가 작성한 인증서가 허용됩니다.
  • 거주 증명 – 서명된 임대 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수도전기가스 요금 청구서, 학교 기록, 은행 명세서, 신청자 이름이 기재된 우편물, 보험료 청구서 또는 운전면허증. 증명 서류는 만료되지 않은 서류여야 합니다.
  • 소득 적격성을 기록하기 위한 소득 증명:
    • 이전 달의 월간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예: 급여 명세서, 은행 계좌 입금 확인서, 실업수당 혜택 서류 또는 기타 증명 서류);
    • 2020년 연간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예: 고용주가 제공하는 W-2 세금 보고서 양식, 연간 이익계산서, 완료된 소득 세금 보고서(예: 1040, 1040EZ, 1099 세금 보고서 양식), 또는 2020년 연간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명.
    • 일부 자영업 등 증명 서류가 전혀 없는 특별한 경우, 소득에 대한 자가 인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또는 전기 요금 청구서(체납 임대료 지원을 요청하는 동일한 임대 주택 유닛의 해당 가구가 수도전기가스 요금 미납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2020년 3월 13일 이후 COVID-19 대유행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이 실업수당 혜택을 받았는지, 가구 소득 감소를 경험하였는지, 큰 비용이 발생했는지, 또는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는지 인증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서 양식 및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함을 증명하는 관련 인증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임대주 및 주택 소유주를 위한 정보 – 서류 확인 목록

뉴욕주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ERAP)은 COVID-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임대료 지불이 어려운 상태로 주택 불안정을 겪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이 있는 자격 있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신청 시, 임대주 및 주택 소유주는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완료된 W-9 세금 보고서 양식, 납세자 식별 번호 요청 및 인증.
  • 세입자 신청자와 체결한 임대 계약서, 또는 임대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지불한 한 달 전체 임대료를 입증하는 지불필 수표, 입대료 입금 증명 또는 기타 서류.
  •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체납 증빙 서류(예: 회계장부 등) 또는 세입자의 체납 임대료 개월 수를 기재하며 신청서에 직접 작성하는 인증서.
  • 자동이체 입금을 받기 위한 은행 정보.

주택 소유주 또는 허가받은 주택 관리업체는 신청서에 서명하고,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체납 임대료 금액을 포함해서 제공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며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지원금 지급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인증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 또는 허가받은 주택 관리업체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다음 사항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 ERAP 지급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전액이 충족됩니다.
  • ERAP 지급이 적용되는 체납 임대료의 연체료를 면제합니다.
  • ERAP 지급을 받은 후 1년 동안, 임대 계약서 만료 또는 재계약 없이 점유(holdover tenancy)의 이유로 ERAP 지급 대상 가구를 퇴거 조치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 유닛이 4개 이하이며 주택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의 직계 가족이 일차 거주지로 해당 유닛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자원 - E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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